무신론단체 항의를 받은 학교가 교사에게 기독교자료를 수거토록 명령

뉴욕연방법원 판사는 공립학교 과학교사가 교실에 비치한 기독교 자료들을 학교로 하여금 강제 수거토록 한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조엘 실바는 기독교인으로서 뉴욕 버팔로 근처의 칙토와가 센트럴 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교실에 성경구절과 기독교 자료들을 포함한 영적인 자료들을 전시해 놓았다.

조엘 실바교사는 또 “하나님 없이는 덕이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거친 사회가 될 것며, 하나님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견딜수가 없을 것”이라고 적은 포스터를 진열해 놓았다.

이외에도 골고다 언덕의 세 십자가를 그린 드로잉, 시편에 있는 구절을 모은 작은 포스터 등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진열해 놓았다.

2012년 ‘종교로부터자유재단’ 대표는 실바 교사가 기독교 자료들을 교실에 진영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즉각 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얼마후 실바교사는 교실에 진열해 놓은 기독교자료들을 치우라고 경고한 편지를 교육청 장학관으로부터 받았다. 교육청은 편지에서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위해 공적인 장소인 교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썼다.

장학관은 이어 실바교사가 모든 기독교 자료들을 치우라고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해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관의 위협적인 편지를 받은 실바교사는 장학관의 명령이 종교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겠다고 결정했다. 실바교사는 미국자유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성경이 자신의 행동을 인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바교사는 소장에서 같은 교육청이 친동성애 단체의 동성애 권리 자료들은  학교 안팎으로 진열하도록 허락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진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실바교사에게 기독교 자료들을 치우라고 명령한지 2년이 지난후  법원은 기독교 자료들을 교실에 진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 레슬리 포시오는 실바교사에게 기독교 자료를 치우라고 명령한 것은 어떤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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