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선교부가 유지재단에 준 재산 인정.. 그러나 건물은 교회 것

▲ 철거를 눈 앞에 둔 동대문감리교회 전경
선교 초기 미국 감리교 선교부가 기증한 동대문감리교회의 소유권 다툼에서 법원이 개교회가 아닌 교단의 손을 들어줬다.동대문감리교회는 서울시의 성곽 복원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 강제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기로 하고 교회를 경기도 광교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이 반대할 뿐 아니라, 소유권이 등기된 교단 유지재단에서도 이를 반대하자 지난해 12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서울시는 보상금 180억원을 공탁해 놓았고 곧 교회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에 법원은 31일 “공탁금 중 180억원은 유지재단, 건물값은 동대문교회로 한다”고 판결해 동대문교회가 미선교부에서 유지재단에 주어 형성된 유지재단의 재산임과 이후 교인들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은 교인들의 총유 곧 동대문교회 재산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유지재단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으나, 동대문교회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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