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선교부가 유지재단에 준 재산 인정.. 그러나 건물은 교회 것
그러나 일부 교인들이 반대할 뿐 아니라, 소유권이 등기된 교단 유지재단에서도 이를 반대하자 지난해 12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서울시는 보상금 180억원을 공탁해 놓았고 곧 교회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에 법원은 31일 “공탁금 중 180억원은 유지재단, 건물값은 동대문교회로 한다”고 판결해 동대문교회가 미선교부에서 유지재단에 주어 형성된 유지재단의 재산임과 이후 교인들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은 교인들의 총유 곧 동대문교회 재산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유지재단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으나, 동대문교회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