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제98총회 제자교회 관련 결의 효력 가처분’ 일부인용


지난해 9월 예장합동 제98차 총회가 제자교회 문제와 관련해서 내린 ‘총회 임원회 주관 제자교회 공동의회 개최’ 결의는 하자가 없지만, ‘정삼지 목사 면직 취소’ 결의는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로써 오는 6월 3일 예정된, 총회 임원회 주관 ‘소속노회 결정을 위한 제자교회 공동의회’는 정당한 법적 근거위에서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정삼지 목사는 특별 재심청구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예장합동 소속의 목사 신분은 아닌 상태가 됐다.

한서노회 및 정삼지 목사 반대 측 “제98차 총회 결의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한서노회 목사들과 제자교회 심규창 장로가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안명환)를 상대로 낸 ‘(제98차)총회 (제자교회 관련)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14카합202) 건에 대해서 21일 ‘일부인용’을 결정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제98차 총회에서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장 이영신 목사의 수습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가)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 (나)총회 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하게 하고 (다)다수 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 교인들로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재판국장 이기택 목사의, 정삼지 씨의 한서노회 및 서한서노회 진영화 씨외 2인 고소건에 대한 판결은 총회임원회의 중재로 이 재판권도 취소하고, 정삼지 목사에 대한 먼저 한서노회에 면직한 것도 취소하기로 하여 판결하지 않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이 같은 결의에 의거 정삼지 목사는 예장합동 소속 목사로 활동해왔고, 총회 임원회(이하 임원회)는 공동의회 개최를 준비 중이었다. 이에 반발한 한서노회 및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반대 측은 사회법에 ‘총회결의효력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법원 비송사건에서 명단이 확정된 ’3,074명’만 회원권

임원회는 당초 4월 23일에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했으나 예정일을 2주 앞둔 상황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자 지난 10일 몇 가지 명목상의 이유를 대며 공동의회 날짜를 6월 3일로 변경했다.

이러한 가운데 21일 오후 늦게, ‘정삼지 목사에 대한 (목사)면직 판결 취소’ 결의 효력은 정지시키는 한편(일부인용) ‘총회 임원회 주관 공동의회 개최’ 결의 효력은 인정하는 결정이 재판부로부터 나왔다.

이로써 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정당한 법적 근거 위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공동의회 회원권은, 지난 제98차 총회 결의에 따라 ‘법원 비송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비합94호)에서 명단이 확정된 ’3,074명’에게만 부여된다.

그러나 공동의회에서 제자교회의 소속노회가 정삼지 목사 지지 교인들의 원하는 대로 서한서노회로 정해져도, 이후 교회가 정삼지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재청빙(정 목사는 현재 총회헌법상 제자교회 담임 면직 상태다)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소속노회 변경’인가, ‘소속노회 선택’인가

그런데 6월 3일 공동의회의 성공적 진행 여부는, 임원회가 소속노회 결정 안건을, 소속노회를 한서노회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 개정 건’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건’으로 다룰 것인지에 달렸다.

지난 제98차 총회는 “(다)다수 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 교인들로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한다” 곧 ‘양자택일’의 문제로 결의한 반면, 재판부는 “이는 정관변경 사항이고 이는 공동의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대법원 2006.04.20일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거)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회가 총회결의대로 ‘다수결’로 소속노회를 결정하고, 소수들의 원하는 바가 있어서 교회를 수대로 나누기로 한다면 다시 송사에 휘말릴 것이고-재판부가 결정문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정관 변경의 유효성 등을 다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뒷받침한다-재판부의 이러한 판시에 의하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6월 3일의 공동의회가 그 동안의 제자교회 혼란을 종식시키는 ‘유종의 미’가 될지, 제자교회를 또 다른 혼란으로 몰고 갈 ‘태풍의 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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