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00억여원 손실 감추는 과정서 교회에 130억여원 손실”

교회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MBN 8시 뉴스 화면 캡쳐

“인생 역정,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기여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20일 오후 진행된 선고심에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에 대한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출연금 200억여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교회에 13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교회는 이로 인해 법률적·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희준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복잡한 청산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했으며 최종적인 이득도 누렸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은 은폐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교회에 떠넘기며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는 “조 전 회장이 배임을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하고, 조 목사는 범행을 모두 알고 이를 승인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며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조 목사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순복음선교회 대표로서 포탈세액이 36억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함으로써 탈세에 주요하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주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점, 세금을 앞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 그 동안의 인생 역정이나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조희준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 장로모임’은 “유죄 판결을 환영하지만 피고인 조용기에 대한 형 집행을 유예한 것은 유감”이라며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 목사의 또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용기 목사(가운데 모자 쓴 사람)가 법정 출립구를 빠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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