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여의도 통합총회장 추대.. 기하성 서대문도 곧 추대 예정
조용기 목사를 통합총회장 추대하려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미뤘던 기하성 여의도총회(총회장 이영훈)가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해 조 목사를 통합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임시총회도 거치지 않고 헌법 개정이 가능한 놀라운(?) 법조항을 찾아낸 덕분이다.
내년 5월말까지 한시적 통합총회장 두기로 헌법 개정
기하성 여의도총회(이하 여의도)는 24일 오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임시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를 열고, 통합추진위원회가 상정한 ‘헌법ㆍ권징조례법 개정 및 수정’ 안을 박수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교단 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제62차 회기 말, 2014년 5월까지) 통합 총회장을 둘 수 있으며 △통합총회장은 각 교단 통합추진위원회 모임의 의장과 교단 60주년 각종 연합행사의 대표가 되고 △필요한 예산은 각 교단에서 공동 분담하며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실행위는 서대문총회(이하 서대문)와의 통합을 조율할 임시 통합총회장으로 조용기 목사를역시 박수로 추대했다.
여의도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날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1년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이 당시 기하성 통합(총회장 최성규 목사)과 교단을 합칠 때 신설된 부칙 ‘통일 헌법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합의 수정한다’를 적용했기 때문이다.양측은 앞서 조용기 원로목사의 통합총회장 추대를 위해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각각 동의를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결의하기로 해, 잠시 유보됐었다.
하지만 이날 여의도 측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 목사를 통합총회장에 추대함으로써 조용기 목사의 기하성 여의도ㆍ서대문 통합총회장 추대는 서대문의 결의만을 남겨두게 됐다.이와 관련 서대문 측 박성배 총회장은 “조만간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 목사님을 교단통합 총회장으로 추대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