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여의도 통합총회장 추대.. 기하성 서대문도 곧 추대 예정

조용기 목사를 통합총회장 추대하려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미뤘던 기하성 여의도총회(총회장 이영훈)가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해 조 목사를 통합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임시총회도 거치지 않고 헌법 개정이 가능한 놀라운(?) 법조항을 찾아낸 덕분이다.

▲ 24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의 임시실행위원회 모습

내년 5월말까지 한시적 통합총회장 두기로 헌법 개정

기하성 여의도총회(이하 여의도)는 24일 오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임시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를 열고, 통합추진위원회가 상정한 ‘헌법ㆍ권징조례법 개정 및 수정’ 안을 박수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교단 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제62차 회기 말, 2014년 5월까지) 통합 총회장을 둘 수 있으며 △통합총회장은 각 교단 통합추진위원회 모임의 의장과 교단 60주년 각종 연합행사의 대표가 되고 △필요한 예산은 각 교단에서 공동 분담하며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행위는 서대문총회(이하 서대문)와의 통합을 조율할 임시 통합총회장으로 조용기 목사를역시 박수로 추대했다.

여의도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날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1년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이 당시 기하성 통합(총회장 최성규 목사)과 교단을 합칠 때 신설된 부칙 ‘통일 헌법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합의 수정한다’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앞서 조용기 원로목사의 통합총회장 추대를 위해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각각 동의를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결의하기로 해, 잠시 유보됐었다.

하지만 이날 여의도 측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 목사를 통합총회장에 추대함으로써 조용기 목사의 기하성 여의도ㆍ서대문 통합총회장 추대는 서대문의 결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와 관련 서대문 측 박성배 총회장은 “조만간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 목사님을 교단통합 총회장으로 추대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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