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쓴 <부부 연합의 축복>을 소개 중인 정동섭 교수

2009년 4월부터 <하나되는 기쁨>(예영)이라는,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부부 간의 성문제 상담을 다룬 책을 추천한 것으로 인해 이단성 시비에 휘말렸던 가정사역자이자 이단대책 전문가인 가족관계연구소장 정동섭 교수가 구원파 교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했다.     

정동섭 교수는 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정 교수는 구원파 교인인 전 모씨가, 자신이 음란서적을 추천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기총 부위원장 정동섭 목사의 음란서적 추천'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 판도라TV에 게시하자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전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의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약식 명령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전 씨에게 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하나되는 기쁨'에 추천서를 쓴 것으로 인해 음란하고 비기독교적이며 변태를 부추기는 책을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아 가정사역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온 정 교수는 “구원파 측에서 돈으로 사주에 나를 비방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번 판결로 불필요한 오해가 풀리게 됐다”며 기뻐했다.

정 교수 내외는 지난 1995년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구원파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구원파 교주 유병언씨는 명예훼손과 출판금지가처분, 손해배상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든 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최근 부부성생활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제시한 <부부 연합의 축복>(요단)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한 정 교수는 한동대 교육대학원 외래교수와 강남중앙침례교회 협동목사, 가족관계연구소장, 한국가정사역협회 이사,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등으로 사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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