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성원 되지 않아.. ‘총무 정직 효력 정지 가처분’도 통보 돼

▲ 비공개로 진행된 공천부 회의장 및 정족수 미달로 총무 보궐선거 실리를 못하고 회의장을 나서는 기성 총회장 박현모 목사(우)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박현모, 이하 기성) 총무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선거 실시 반대 공천부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성원이 되지 않은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성 총회는 법원으로부터 우순태 총무에 대한 ‘정직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통보받았다. 

15명 중 7명 출석.. 8명, 예고대로 불참

기성 공천부는 22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총무 보궐선거를 위해 모였다. 그러나 회의는 성수 부족으로 성립되지 않았다.

총회 임원 7명과 지방회 의장단 8명 등 총 15명의 공천부원 중 7명만 출석해 정족수인 과반이 되지 못한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서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

불참한 8명의 공천부원은 총회 지도부의 총무 징계 처분, 당선무효 결정에 이은 보선 강행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할 것임을 미리 알린 바 있다.

설령 이들 중 1인 이상이 이날 출석해서 회의가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선거 실시는 불가능했다.

우순태 총무가 총회의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총무직 정직처분효력정지 가처분’(2012카합2559)을 전날(21일) 법원이 결정한 때문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번 가처분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사유로서 ‘징계처분 절차상의 하자’를 들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피신청인인 총회 지도부도 자인한 사안이다.

“교단 연합과 미래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릴 것 기대”

이로써 우순태 총무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무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 총무는 교단의 화합적 차원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예정인 오는 25일의 임원회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 우순태 총무
우 총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단 내에서 호소할 길이 없어 불가피하게 사회법정에 가처분을 호소하게 됐다”면서 “총회 임원회가 견해 차이를 잘 조율해서 교단 연합과 미래를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천부 서기 박현식 목사는 “가처분 결정이 나긴 했지만, 교단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전체적인 정서”라며 “25일 정기 임원회가 소집되면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 총무의 총무직 복귀 문제는) 교단법이 있으니 합의가 필요하다”며 “전권위원회, 선관위원회 등이 모여 논의하되 교단 화합 차원에서 결정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 총회 대의원들이 총회장 박현모 목사의 독단적 리더십에 반발해서 총회에 접수시킨 ‘총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청원’건도 교단 화합 차원에서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청원서는 현재 서무부에 가접수 된 상태로, 서무부가 청원서의 서류상 하자를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임원회에 넘겨 정식으로 접수가 돼 임시총회 소집이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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