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규정 민법 조항에 위배" 직권 취소

한기총이 개정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 받은 정관(이하 개정정관)이 지난 5일 돌연 승인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유령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한 모양새가 된 지난 3일의 실행위원회 모습

‘정관개정 의결 즉시’ 조항, 민법에 어긋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승인된 한기총 개정정관 중 일부 조항을 직권으로 ‘승인 취소’ 조치했다.

개정정관 제39조 2항 “정관개정에 대한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추후에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가, 민법 제42조 2항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광부는 공문에서 문제의 조항을 민법에 맞도록 개정해 좃고한 시일내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광부관계자는 “한기총의 개정정관 중 일부 조항이 현행 민법과 맞지 않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직권 취소했다”며 “이를 한기총 측에 공문을 보내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적 하자’를 승인 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최근 뒤늦게 인지해 승인 취소한 것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당시 제가 검토한 것이 아니라서 어떤 사유로 변경되어 나갔는지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정관을 최초 요청할 당시 이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이에 오는 17일 실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기총은 이날 주요교단이 교류금지 등을 규정한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없음’ 보고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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