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자신의 계열사 자금 35억원 빼내 개인 세금 내는 데 사용한 혐의

조용기 목사의 장남으로 국민일보 회장을 지낸 조희준 씨(48)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18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은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회삿돈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조희준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엔크루트닷컴에서 자금 약 35억원을 빼내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세금을 내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조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넨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전 대표 이 모 씨(64)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조 전 회장은 교회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재산인 영산아트홀을 자신의 자회사인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 등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2만 4천원대인 주식을 8만 6천원대로 팔아 교회에 150억원여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당시 당회장이던 조용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아들인 조 전 회장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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