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경부, 17일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과세 원칙은 확정

새해부터 정부와 종교계를 뜨겁게 달궜던 종교인 과세가 일단 올 해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과세 시행을 유보한 것이다.

17일 발표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유보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교인 소득 과세 원칙은 확정됐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종교인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 예고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 시행 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