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시, 입교인 2/3이상 서명 동의 있어야 재정 열람 가능

지난해 9월 입법의회에서 국내 교단 중 최초로 ‘세습방지법’을 채택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오는 13일 입법의회에서는 이상한 법을 입법 추진 중이다.

‘교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2/3이상의 서명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교단 박경양 목사는 “한 마디로 말하면 죽어도 교회 장부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라면서 “입법 공고안을 보고 깜짝 놀랐고, 창피했고, 화가 났다”고 밝혔다.

대개의 교회에서 명부에 올라있는 입교인 수와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입교인의 수는 큰 차이가 있고 대형교회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욱 크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신자가 서명해도 입교인의 2/3가 안 될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타산지석’을 잘못 적용한 탓이라는 게 교단 내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지적이다.

목회자 재정 문제로 분규를 겪은 교회들의 경우, 교회 재정이 쉽게 열람돼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판단해 이를 막자는 게 입법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한 목회자는 “재정이 불투명해서 교회들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봤으면 재정을 깨끗이 하는 쪽에 초점을 둬야지, 어떻게 재정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차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입법의회에서 반드시 부결돼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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