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특재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서 밝혀

교단 재판부에 의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감독회장직에서 물러난 전용재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 여부가 11월 7일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한 다른 증인들의 인적사항이나 진술사항은 없나?”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30일 오후 전용재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신청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선무효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건(2013카합 2099)에 대해 심리를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전용재 목사) 및 신청인 보조참가자(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대리인들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자(신기식 목사, 양기모 목사)로부터 신청 및 반론 취지를 들은 후, 선거 과정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진술된 정 모 장로 외 10인의 장로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진술사항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피신청인 보조참가자 측은 정 모 장로가 진술서를 작성할 때 다른 장로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자신도 몇몇 사람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심리절차를 이날로 종결한다고 선언한 후, 11월 6일까지 추가서면을 받고 이를 검토해서 결정짓겠다고 알렸다.

이를 들은 신청인 측이 “신청인(전용재 목사)은 11월 8일 WCC총회 폐막 전에 얼굴이라도 한 번 비치고 싶어 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6일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검토해서 빨리  결정짓겠다”고 답을 해, 7일에는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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