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편 검찰청 “눈부셔서 일 못하겠다”.. 교회 “조치 취할 것”

다음달, 서울 서초역 네거리 인근에 신축 예배당 준공을 앞 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유리 외벽에 반사되는 ‘햇빛 공해’로 인해 교회 맞은편에 위치한 검찰로부터 민원 제기를 당했다.

▲ JTBC TV 뉴스 화면 캡쳐

대각선 맞은편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면으로 비춰

7일자 <중앙일보>와 ‘JTBC TV 뉴스’에 의하면 서울고검은 지난 5일 “사랑의교회 건물 유리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허가·사용승인 감독 관청으로서 제재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냈다.

다음달 완공 예정인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은 공사비 2100억 원을 들여서 지상 8층과 14층, 두 개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외벽은 전부 유리로 덮여 있다.

그런데 유리가 반사하는 햇빛이 대각선 맞은편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정면으로 비춰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직사광선이 강한 오후엔 검찰청사 3~4층 이상 사무실 각 창문을 통해 반사된 햇빛이 들어와서 불편을 호소하는 직원이 많다.

검찰은 교회 유리에 햇빛 반사를 막는 필름을 붙이거나 다른 재질의 유리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요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제기되자 사랑의교회 측도 최근 외부업체에 연구용역을 맡겨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빛을 반사하고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연구한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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