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하여 예배를 집전할 경우 체포될 수도

©Chaplains Alliance for Religious Liberty

미 정부 폐쇄 영향으로 군대에서 일부 가톨릭 사제들에게는 성찬식과 예배 집전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자원하여 예배를 집전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개신교 군인들의 예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군대에는 가톨릭 군목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톨릭 군목보다는 정부계약직 사제의 도움으로 예배를 드려왔다.

하지만 정부폐쇄 기간 중에는 정부계약직 사제들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예배를 집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자원봉사로 예배를 집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배를 집전하지 못하는 정부계약직 사제들은 아직 새 회계년도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군당국이 단순히 성찬식을 집전하는 사제들을 체포할 것이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군당국은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군대주교관구 존 슐라게터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예배를 위해 군부대 외에서 적절한 장소를 찾고 있다. 그러한 장소들은 부대에서 가까운 공원같은 장소가 될 것이다.

개신교 크리스천들은 아직 가톨릭과 같은 군목부족은 없으나 예배에는 영향을 받고 있다.

몇 개신교 예배에서는 오른간 연주자, 육아실 근무자 자리에 계약직을 사용하고 있다.

‘종교자유를위한 군목연합’ 대표 존 크루는 성명을 통해 “나는 미 국방부가 군목이 배속되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의 예배를 위해 계약직 사제의 필요성을 느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제들이 체포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원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은 현실은 놀라운일이다. 가톨릭 신자들이 종교자유가 정부의 예산위기로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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