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이어 본안에서도 예장통합측 광성교회 손들어 주다

예장통합 광성교회 곧 이성곤 목사 반대 측이 지난 2월 26일 가처분 결정에 이어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예장통합 교단을 탈퇴하고 예장백석 교단에 가입한 이성곤 목사 측에 대해 공동의회와 교인 총회가 모두 무효임을 판결한 것이다.


2004년 이후 이성곤 목사 지지측과 반대측 분쟁 계속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일, 이성곤 목사 측이 ‘교단 탈퇴 결의’한 지난해 11월 25일의 임시공동의회 결의와 이를 추인한 12월 16일의 교인총회 결의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했다(2012가합19923).

임시공동의회의 경우 △공동의회 회의진행 권한을 가진 남광현 목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격 없는 의장에 의해 진행되고, 회원점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통합 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성곤을 대표자로 선출한 ‘실체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교인총회의 경우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의결권 있는 교인 총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 등을 중대한 절차적ㆍ실체적 하자로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성곤은 광성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광성교회의 예배설교, 당회ㆍ제직회ㆍ공동의회 등 회의 주재, 설교자 지정, 직원 임명, 업무지시, 헌금수납 및 지출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2월 26일 가처분 판결에 이어 또다시 본안 소송 판결에서 확실하게 이성곤 목사 반대 측 곧 예장통합 광성교회(남광현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서, 이성곤 목사 측은 독립해서 나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서울 강동구 풍납동에 위치한 광성교회는 지난 2004년 이성곤 목사가 후임으로 들어온 이후 전임 김창인 원로목사와 갈등으로 이성곤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분쟁과 갈등 그리고 소송을 거듭해와 주일 예배마저 따로 드리고 있다.

그러던 중 이성곤 목사측은 지난해 11월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예장통합 교단 탈퇴를 결의한 후 이성곤 목사를 예장통합을 탈퇴한 광성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했고, 12월에는 교인총회를 열어 추인 및 예장백석 교단 가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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