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민감 안건 ‘뒤로’.. 고신, 신문사 사장 낙마.. 기침, 폐회

주요 교단 총회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25일, 예장 고신총회에서 금권선거 논란에 휘말린 고신 교단지 사장의 인준이 부결되는 등 각 교단의 주요 안건들이 하나 둘 처리되고 있다.

▲ 25일 예장 합동총회 회무 모습

합동, 총무 해임 헌의안 되살아나 26일 다뤄질 듯 

예장 합동총회는 셋째 날 회무에서 12년간 끌어왔던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일단 매듭을 지었다.

부실 매각으로  교단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관련자들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교회법에 의한 동시 시벌을 승인하고 이를 위해 5인의 후속처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또한 향후 교단 차원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구입하되 전문 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는 물론 자금계획부터 건축까지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했다.

한편 총회 전 실행위원회에 의해 반려됐던 133건의 총무 해임 관련 헌의안은 회무 넷째 날인 26일 헌의부에서 본회에 이를 정치부에 배정한다는 보고 등의 정식 절차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기침 총회는 개회 셋째 날 모든 회무를 마치고 제103회 총회를 폐회했다. 기침총회는 이날 회무에서 여의도 총회 빌딩 운영의 건과 관련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기상조라며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운영을 맡도록 했다.

침례신학원 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일 예정인 긴급처리 이사회에서 이사회 정상화를 이루지 않으면 5년간 대의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예장 고신총회는 둘째 날 회무에서 금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교단지 신문사 사장 추인에 대한 건을 투표에 붙여 394표 중 찬성 113표, 반대 284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예장 합신총회와의 합동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내놓은 ‘5년 후 완전 합동’이나 ‘1교단 2대회 체제’ 등의 안건은 받아들이지 않고, ‘합동추진위원회’는 계속 존속시키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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