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입법의회 앞두고 ‘헌법 개정안’ 공고.. 대의원 2/3 찬성 얻어야

현행 ‘4년 전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감독회장 제도가 ‘2년 겸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안이 23일 공고돼 오는 10월 입법의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감독회장 임기 후 의무 은퇴 조항’은 삭제

감리교 전용재 감독회장은 23일 오후 9시경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 23일 예정인 ‘제30회 총회 입법의회’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다. 입법의회 30일전에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공고토록 하는 교리와장정 규정에 따름이다.

공고된 헌법 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인환)가 수개월간 연구를 통해 내 놓은 것으로 감독회장의 ‘4년 전임제’를 ‘2년 겸임제’로 바꾸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해야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재임불가 조항을 삽입했다.

현행 ‘4년 전임제’ 아래에서는 감독회장 선거에 당선되면 담임하던 교회를 사임해야 하며, 4년 임기를 마치면 은퇴 연령과는 상관없이 목사직에서 은퇴해야 한다. 하지만 ‘2년 겸임제’가 되면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면서 감독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헌법 개정안은 감독 임기와 관련, 기존 '연임 불가' 조항을 '재임 불가'로 개정해  오직 1회만 감독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했다.

행정총회와 매년 엇갈리는 방식으로 격년마다 개최되는 올해의 입법의회는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은평교회(김영현 감독)에서 열린다.

▲ 23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 중 감독회장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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