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성경구절이 적힌 응원단 배너가 합헌이라고 판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내게 능력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절을 적은 학교 응원단 배너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은 학교응원단이 축구경기에서 성경구절이 적힌 배너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지난 5월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이 있은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무슬림 등 몇 종교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동부 텍사스의 작은 도시인 쿤츠(Kountze)의 공립학교 응원단은 운동경기에서 성경구절이 적힌 배너를 사용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지난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 불만을 제기한 후 학교관리들은 응원단 배너에 성경구절을 담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종교단체인 ‘리버티 인스티튜트’(Liberty Institute)는 학교의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 했는데 지난 5월 법원은 성경구절을 적은 배너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시민권연맹’은 텍사스 제9 연방항소법원에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정조언자 의견서는 미국시민권연맹이 작성한 것이지만, 무슬림옹호자(Muslim Advocates), 개혁유대교연맹(Union for Reform Judaism), 힌두아메리카재단(Hindu American Foundation), 시크교연대(Sikh Coalition)등의 단체들이 후원자로 기재되어있다.

미국시민권연맹은 보도자료에서 “2010년 미국의 종교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텍사스 주에는 어느 주보다도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있다”면서 “텍사스는 힌두교신자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불교신자는 세 번째로 많다”고 말했다.

무슬림, 힌두교 단체들은 법정조언자 의견서에서 학교응원단들의 성경배너는 미국헌법의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또 “국교금지조항의 강력한 시행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우리사회에서 꽃 피울수 있도록 보증하는 필수적인 방안이다”면서 “국교금지조항의 강력한 시행원칙은 공립학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버티 인스티튜트의 대변인 데이빗 스턴스는 “쿤츠학교 관리들과 미국시민권연맹이 응원단들의 개인적 종교메시지를 검열하기위해 합세하여 투쟁하는 것은 비난받을만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측이 있은 후 학교측 변호사 톰 브란트는 비록 학교가 성경배너를 금지시키려 하고 있지만 결코 미국시민권연대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여러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버티 인스티튜트‘ 대변인 스턴스는 상황에 대해 낙관적이다. 그는 “우리는 쿤츠학교 이사회와 미국시민권연대가 우리에게 대항하여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법과 사실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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