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상대로 낸 ‘총회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 판단

최근 가석방된, 제자교회 개척 설립자 정삼지 목사의 현 신분은 제자교회 담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사건 기록 공고 캡쳐

‘대표자 아닌 자가 신청’ 이유로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17일, 제자교회(대표 정삼지 목사) 및 교인 3인이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를 상대로 지난 11일 신청한 ‘총회결의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서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이 건은, 예장합동총회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가 지난 3일 제자교회의 소속을 ‘한서노회’로 결정을 했고, 이를 오는 23일 열리는 총회에 보고해 결의를 하게 되는바 이의 금지를 구하기 위해 신청인들이 낸 건이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예장합동 총회헌법 제4장 제4조 1항과 제17장 제5조는 그 사유와 무관하게 위임목사가 교회를 1년간 결근할 경우 노회의 위임이 해제돼 그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삼지 목사는 교회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공소 제기돼 2011년 12월 2일 구속됐다가 2013년 8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삼지 목사는 신청인 교회(제자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했고, 달리 대표자 자격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해 이를 각한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교인 3인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결의(한서노회로 결정)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습위원회의 결정은 임의로 정해준 것이 아니라, 신청인 교회(제자교회)의 정관에 따라 그 소속을 한서노회라고 결정한 것”이라면서 “수습위원회의 결정 및 피신청인(예장합동총회)이 이 사건 결의를 하는 것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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