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결의로 분란 야기한 ‘제5차 실행위원회’ 결의 취소키로

오는 23일 총회를 앞두고 갈등이 증폭되던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조준모)가 ‘대화합’ 분위기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달 21일 초법적 결의를 해 문제를 야기한 총회실행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열고 그날의 결의를 취소한 때문이다.

▲ 13일 회의에 앞서 '화합 총회'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예장합동 총실위원들 모습

이날 실행위가 열리기까지

예장 합동 총회실행위원회(이하 총실위)는 지난달 21일 ‘제5차 총실위’를 열고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조직하고 이끌었던 서창수ㆍ송영식ㆍ오정호ㆍ이상민ㆍ이종철 목사 등 5인에 대해 ‘5년간 총대 및 공직 정지’를 결의했다.

또한 속회총회에 참석한 자는 제98회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한 헌의안은 접수 불가를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제98회 총회 현장에서 긴급동의안을 제출할 시에는 접수를 받지 않고 노회 총대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그러자 징계 당사자들은 “총실위가 권징권이 없음에도 월권했다”며 사회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볓볓 노회들이 ‘이러한 결의를 따를 수 없음’을 공식 발표하는 등 반발이 잇따랐다.

이대로 가면 오는 23일 열리는 제98회 총회가 지난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위기감을 느낀 임원회는 지난 11일 ‘호소문’을 통해 “13일 실행위를 열어 ‘제5차 실행위’의 결의를 재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원회는 임원 측 3인, 비대위 측 3인, 총회사태진상조사위 측 3인 등 9인으로 구성된 ‘대화합 추진위원회’(이하 화추위)를 구성해 이들로 하여금 13일 실행위원회에 ‘화합’안을 제출토록 했다.

제5차 총실위 결의는 ‘취소’

이러한 일련의 긴박한 움직임 끝에 13일 오전 ‘제6차 총실위’가 개최됐다. 안건은 당연 ‘제5차 총실위 결의 재론’의 건이었다.

화추위는 12일과 13일 총실위 직전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1. 제5차 총실위의 결의는 취소하기로 하며, 상호간 고소고발 건은 취하한다. 2. (1안) 제97회 총회파행사태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다 또는 (2안) 제97회 총회의 아픔을 딛고 제98회 총회는 대화합의 총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중 택1’의 화합안을 건의했다.

총실위는 비공개로 됐다. 총실위 후 황규철 총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총실위는 1항은 그대로 받되 고소고발 취하 문제는 재론하기로, 2항은 (1안)을 받기로 결의했다.

이에 총실위는 기존의 9인으로 구성된 화추위에 6명의 장로를 더해 15인 위원회를 구성, 이들로 하여금 늦어도 총회 개회일인 23일 오전 10시까지 ‘대화합을 위한 최종 합의안’을 제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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