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은 이번 회기부터.. 법 개정은 후속 조치키로

한국교회에 ‘세습방지’ 흐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교세 3위 교단인 감리교회에 이어 교세 2위인 예장 통합총회도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 12일 총회 마지막날 회무에서의 세습방지법 표결 모습 ⓒ장헌권

“교회가 살고 죽는 문제다” 설득 먹혀

예장 통합은 12일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의 제98회 총회 마지막 회무에서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은 ‘세습방지법’을 논의한 끝에 ‘870 대 8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세습방지법’ 시행을 당장 이번 제98회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관련 법조문은 헌법위원회가 법조문을 만들어 다음 총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 

투표에 앞서 40여분간 찬성과 반대를 놓고 격렬한 논의가 오갔다. 오고간 논의 중 백미는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박영득 목사(큰빛교회) 3인의 발언이었다.

이수영 목사는 “우리 총회가 중요한 안건이 많다. 그러나 세상이 보는 것은 단 한 가지, 세습법 그 문제 밖에 없다. 한국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다. 교회가 살고 죽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감리교회가 세습금지법을 제정하고 사회로부터 좋은 반향을 받았다. 이제 통합총회에서 결정타를 날려주길 바라고 있다. 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결의하면 다른 교단도 따라온다. 개신교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뀔 것이다. 감리교가 안타를 쳤다면 우리는 홈런을 치자”고 동의를 이끌어 냈다.

최삼경 목사는 “사도바울이 제사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었지만 복음전파를 위해 먹지 않았던 것처럼 몇몇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세습 금지하면 한국교회 더 살고 복음전도의 문도 열린다”고 발언했다.

또 “세습을 금지하면 목회자 아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하는데 ‘부목사들이 바로 담임할 수 없다’는 본 교단 현행법은 부목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아니냐”면서 “본 교단이 그래도 세습도 제일 적게 했는데 세습방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기를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득 목사는 “이삭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도 살고 아들도 살고 한국교회도 산다. 세습은 영적인 근친상간이다. 근친상간의 결과가 무엇이냐. 종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세습을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없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예장 통합이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추석 후인 22일 주간에 열리는 교단들 총회 중, 세습방지법 헌의가 올라와 있는 예장 고신과 기장 총회의 결의 여부가 특히 관심을 모은다.

한편, 예장 합신총회는 예장 통합총회의 결의가 있기 하루 전인 11일 저녁 회무에서 ‘세습방지법’을 부결시켜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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