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교인총회 결의 내지 전원 추인 없는 교회재산 처분은 무효”

교회가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전 교인의 추인 없이 은퇴목사에게 은퇴금을 지급한 행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평일 은퇴예배에서 결의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L교회 K원로목사가 교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 내용은 5일자 ‘법률신문’에 상세 보도됐다.

기사에 의하면 1968년 L교회를 설립, 37년간 담임목사로 지낸 K목사는 2005년 3월 아들에게 담임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다.

K목사는 은퇴 후 ‘△은퇴금 6억 7천만원 △아파트 △차량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 1천만원 및 선교비 3천만원을 매월 지급할 것' 등을 담은 ’예우에 관한 결의문‘을 작성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퇴임 후 매달 생활비 1천만원를 지급받던 K목사는 아들인 담임목사가 재정권을 자신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을 따르지 않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2010년 5월 J목사를 3대 담임으로 세웠다.

그러나 J목사와도 갈등을 겪었다. 장로회에 넘어간 재정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요청을 J목사가 따르지 않은 때문이다. 이때로부터 교회는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어 교회의 이름까지 바꿨다.

L교회는 "K목사가 결의가 있던 것처럼 꾸며 은퇴 후 생활비 등을 받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K목사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2011고합1582)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목사는 교회를 상대로 “약속한 은퇴금과 그동안 주지 않은 선교비 등 15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교회는 “은퇴 후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K목사는 (그동안 받은 생활비) 5억 9천만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재산 귀속형태는 총유로 봐야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는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하거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교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판부는 “K목사는 은퇴 감사예배 때 은퇴 후 생활비 등에 관한 이 사건 결의 내용이 수천명의 교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됐고, 이를 교인들이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예배 사회자는 ‘그러한 내용은 일반 교인들에게 발표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발표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실제 은퇴 감사예배가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돼 직장인들인 일반 교인들의 참석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인들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평일에는 일반 교인들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교회 재산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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