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소속확인을위한수습위원회, 11차례 모임 끝에 결정

“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이다.” 예장합동(총회장 정준모) 제자교회소속확인을위한수습위원회(위원장 이영신)가 8개월여 11차례 모임 끝에 3일 발표한 최종 결론이다.


수습위, 오는 23일 열리는 제98회 총회에 보고 예정

예장합동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이하 수습위원회)는 3일 총회 회관 회의실에서 11차 모임을 갖고 장시간 회의 끝에 97회 총회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과제인 ‘제자교회 소속을 확인’하고 이같이 밝혔다.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에서 분립한 서한서노회에 가입된 바 없기에 여전히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것이다.

수습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는 제자교회의 정삼지 목사 지지측(비대위측)과 반대측(당회측)이 벌여온 사회법 다툼에서의 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정삼지 목사가 지난 2011년 8월 7일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채 개최한 공동의회에서 교회정관 개정을 통해 제자교회 소속을 서한서노회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서노회 소속으로 명기된 기존의 정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정삼지 목사 지지측 곧 비대위측이 법원의 비송 판결을 통해 ‘소속노회 결정’ 안건을 전제로 개최 허락을 받아 서한서노회로 소속을 결의한 지난 3월 3일의 임시공동의회의 결의가 절차상 흠결이 있어 무효이므로 제자교회의 소속노회는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수습위의 판단도 이 같은 결정에 힘을 보탰다.

참고로, 같은 날 정삼지 목사를 반대하는 측, 곧 당회측도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자신들은 한서노회에 계속 남는 것으로 결의를 했다.

수습위는 이와 같은 결정을 오는 9월 23일 개최 예정인 제98회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총회에서 수습위의 보고가 통과되면 정삼지 목사의 면직을 결정한 한서노회의 조치는 유효하게 된다.

수습위의 이 같은 결정에 정삼지 목사 지지측 곧 비대위측은 일단 총회에서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만일의 경우 지난 3월 3일 임시공동의회 결의가 적법하기 때문에 사회법에서 이 문제를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