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ㆍ기독교언론포럼, ‘기타소득세 문제점과 대안 설명회’ 개최

2015년부터 적용예정인 종교인과세 관련 입법예고 종료 시한인 18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 한 목소리를 내도 한국교회의 입장이 반영될지 말지인데 서로 다른 주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관심 있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중ㆍ소ㆍ미자립 교회 목회자들 자칫 ‘세금폭탄’ 맞을 것”

정부가 종교인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종교인 과세 반대’를 주장하는 세미나성 공청회를 가진 데 이어, 2일에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은 2일 오전 서울 종로 다사랑에서  ‘종교인 과세, 기타소득세법 문제점과 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이들은 목회자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중ㆍ소ㆍ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 자칫 세금폭탄을 안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사역을 부업수준으로 격하시키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기타소득에는 원천과 합산 두 종류가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목회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해야 되는데 원천과 합산 둘 다 세법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고 밝혔다.

최 회계사는 “원천은 소득이 낮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사례비가 많건 적건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징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보다 거의 7배에 가까운 세금이 산출돼 세금폭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을 적용하면 통신비, 교통비, 월세지원금 등 복리후생성격의 비용도 모두 목회자의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소세 납부자에 한해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제도, 자녀장려세제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돼 소득이 적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합산으로 할 경우, 세금은 낮게 나오지만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비용부담과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저소득자일수록 실질세금비율이 높아지는 조세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분이 정산돼 상당 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회계담당 직원을 둘 수 없는 소형교회들은 회계지식 부족과 절차비용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 회계사는 “기타소득의 뜻은 본업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목회자의 사역을 하루아침에 부업수준으로 격하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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